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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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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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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7 (1997.05.13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7)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