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2회신일 1997.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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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3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대가 없이 반출했다. 이후 해당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427,‘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7,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추후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

회답

1.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영의세율을 적용받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27 무상 수출 견본품 대금 회수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2 (1997.05.13 회신),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2)
원 제목
추후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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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