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2회신일 1997.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0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

2.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합니다.

2.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2 (1997.05.10 회신),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10)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대한 질의 및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