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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과 서류 제출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행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대출알선과 관련서류 징구·제출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 용역인지를 묻는다. 해당 대행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은 시행령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관련서류의 징구·제출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질의요지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동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융
○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부가46015-56, 1997.3.15.)한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
○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면세하는 금융
○보험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2.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 사이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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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0 (1997.05.09 회신), "대출알선과 서류 제출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03)
- 원 제목
-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