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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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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손금산입방법.
회답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중0443 심판결정2004.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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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0 (1997.03.12 회신),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0)
- 원 제목
-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