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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지법인은 종전 국내 독점판매법인으로부터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영업권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후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국내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판매법인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 현지법인이 종전 독점판매법인에게 지급한 판매 관련 정보 인수대가가 영업권인지 여부.
2.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해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국내판매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1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4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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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 (<time datetime="1997-01-10">1997.01.10</time> 회신),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9)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현지법인설립시 국내독점판매권 양도시 영업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