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법률제4020호, 1988.12.26)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동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부칙(법률제4020호, 1988.12.26) 제14조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합니다.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5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4)
원 제목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산정 특례규정을 특별부가세과표계산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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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