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거래에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거래에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신축주택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였다. 해당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구49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4 (<time datetime="1997-02-28">1997.02.28</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 판매시 영수증 교부한 경우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