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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 인출하여 해외로 도주했다. 법인은 소송상 화홰절차에 따라 예금주에게 원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변제한 뒤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예금주에게 소송상의 화홰절차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변제하고 예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예금을 횡령한 사용인 등을 상대로 행사한 구상권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대손처리 시기.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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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3 (1997.02.27 회신),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4)
- 원 제목
- 고객예금 불법인출 후 해외도주시 금융업법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