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5회신일 1997.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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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0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소득을 얻었다. 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의6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법인세 과세소득이다.

2.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5 (1997.02.20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1)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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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