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2회신일 1997.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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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0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는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학교법인은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있는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있는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2 (1997.02.20 회신),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0)
원 제목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적정임대료 받지 못할 시 부당행위계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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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