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고정자산인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을 받는 사례이다.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에 관한 수정규정의 적용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귀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령할 고정자산(청소차량) 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청소차량 마모 보상금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령할 고정자산(청소차량)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7)
원 제목
내용연수수정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인의 고정자산마모보상금에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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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