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2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9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157조제5항(법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제158조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주식이란 당해법인 자산총액 중 규정된 자산가액 합계액의 차지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이며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업 등 영위법인인 경우의 주식을 의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에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식등 이라 함은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에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주식 등이란 같은 호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2 (1997.12.30 회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25)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