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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4조의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본조신설 1978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2,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미등기양도 토지 등”의 의미와 관련 사항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미등기양도 토지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에서 정한 제외 대상을 빼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27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1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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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9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11)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