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7회신일 1997.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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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7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회답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은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상품이 전소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비처리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이면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7 (1997.12.17 회신),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05)
원 제목
화재로 상품이 전소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비처리 및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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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