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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회답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은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상품이 전소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비처리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이면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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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7 (1997.12.17 회신),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05)
- 원 제목
- 화재로 상품이 전소된 경우 장부가액의 손비처리 및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