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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사용목적 없이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기밀비의 지급기준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밀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5ㆍ11ㆍ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지급기준이란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함)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는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동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기밀비가 지급기준을 갖춘 것인지와 익금산입액의 처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지급기준은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사용목적 없이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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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6 (<time datetime="1997-11-06">1997.11.06</time> 회신), "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51)
- 원 제목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밀비의 집행시 사여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