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1회신일 1997.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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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5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할 때 발생한 차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1 (1997.11.05 회신),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50)
원 제목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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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