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4회신일 1997.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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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30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 “○○”는 그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됐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지점이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1997.10.30 회신),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6)
원 제목
재단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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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