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6회신일 1997.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7

누락금액 상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운송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금액 상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면서 해당 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함.

본문(원문)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회답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6 (1997.10.17 회신), "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6)
원 제목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 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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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