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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매매가액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시가 산정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 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에 의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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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7 (1997.10.14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0)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