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법인은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시, 법인의 보유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같은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같은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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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3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7)
원 제목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동주택신축 후 판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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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