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7.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3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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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3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서와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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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