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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 범위 내에서 연수를 줄인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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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8 (1997.09.03 회신),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3)
- 원 제목
- 감가상각자산을 25%범위내의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