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19회신일 1997.09.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1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가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9 (1997.09.01 회신),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6)
원 제목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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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