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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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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간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 거래한다.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사이에서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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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1 (1997.08.04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83)
- 원 제목
- 유상증자시 지분율에 따른 증자에 참여한 주주법인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