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음료·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269" alt="img40461269" > ┌───────────────────────────┐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 │ ─── │ │ C │ │ │ │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기한내에 신고한 년 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료 및 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6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5)
원 제목
음료및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등의 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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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