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1회신일 1997.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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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0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과 시가의 산정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1 (1997.07.1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3)
원 제목
법인소유 부동산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부동산 양도가액의 시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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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