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했는지 또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1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4)
원 제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