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2회신일 1997.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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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0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2 (1997.06.20 회신),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9)
원 제목
주택건설업법인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동 금액이 차입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