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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건축설계비 지급 시 어떤 서류를 보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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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와 대금결제를 확인할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필요한 신고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대금결제를 확인할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외국회사의 소재 국가명 등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개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외국법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설계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목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외국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명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어떤 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외국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명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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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2 (1997.06.03 회신),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비 지급 시 어떤 서류를 보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92)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건축설계의뢰후 대가 지급시 신고서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