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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공급구역 위반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구역 위반 여부는 판매 시 적용되므로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위반의 적용 시점 및 소매면허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공급구역 위반 여부는 판매 시 적용되므로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제18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소매면허자가 제조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해 공급구역 밖의 다른 소매면허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판매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영하거나 동업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본문(원문)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소매면허자가 제조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여 위 공급구역 외의 다른 소매면허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간도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정조건(사업범위) 및 명령사항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주류 공급구역 위반” 해당 여부는 판매시 적용할 문제이므로 구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매면허자의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판매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영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의 해당 여부는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주류 공급구역 위반”의 적용 시점.
2. 소매면허자의 판매면허 양도·대영 또는 동업경영 해당 여부.
회답
1.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조장소재지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소매면허자가 공급구역 밖의 다른 소매면허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간도매 행위를 하면 지정조건 및 명령사항 위반으로 면허취소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의 대상이 된다. 공급구역 위반 여부는 판매 시 적용하므로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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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6 (1998.08.07 회신), "탁주 공급구역 위반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0)
- 원 제목
-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