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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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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가 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인 나 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었다. 소멸법인의 외국법인 주주는 신주를 받았고, 존속법인은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A)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B)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제1항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B)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소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발생되는 주식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A)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B)에 1:1로 흡수합병될 때 소멸법인(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금액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존속법인(B)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무상소각하여 그 주주인 외국법인에 발생한 주식 평가이익도 같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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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30 (1998.10.30 회신),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7)
- 원 제목
- 내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이 불공정 합병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