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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일본인은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의 다른 재산도 없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일본인이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일본인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일본인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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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412 (1998.06.29 회신),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5)
- 원 제목
- 일본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