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4회신일 1998.05.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계약서에 포함된 공용면적은 별도 산입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이전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용면적은 별도 산입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이전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후자의 경우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해당 건설임대주택 분양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에서 제152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6. 01. 01 이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한다.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된 임대주택 포함)을 1996. 01. 01이후 같은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 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당시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996. 01. 01 이후 같은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해당 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4 (1998.05.08 회신),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58)
원 제목
계약시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계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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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