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58회신일 1998.05.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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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4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허가 여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8 (1998.05.04 회신),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5)
원 제목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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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