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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등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
회답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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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1998.02.02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01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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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8 (1998.04.23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37)
- 원 제목
-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가능 기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