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98회신일 1998.04.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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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등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

회답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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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8 (1998.04.23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37)
원 제목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가능 기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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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