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8.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8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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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46014-164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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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