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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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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정 관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정 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고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자에게 저가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같은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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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 (<time datetime="1998-02-12">1998.02.12</time> 회신),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17)
- 원 제목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와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