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94회신일 1998.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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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2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4 (1998.12.22 회신),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10)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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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