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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 또는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였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해당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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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0 (2000.08.04 회신), "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36)
- 원 제목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증자로 인한 신주의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