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공시기준일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매년 01월 01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다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7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9)
원 제목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