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할 상속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할 상속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 해당 여부를 가린다.

피상속인의 2주택 중 하나를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 해당 여부를 가린다. 다른 상속인의 협의분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소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소유자가 사망했고 별도세대 상속인 갑과 을이 있다. 갑은 협의분할로 1주택을 취득했으며 나머지 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 갑의 주택 양도 전후에 을이 나머지 주택을 협의분할로 취득할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6.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2. 갑의 1주택 양도일을 전ㆍ후하여 다른 상속인인 을이 나머지 1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갑이 협의분할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과, 을이 나머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갑이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린다.

2. 갑의 양도일 전후에 을이 나머지 주택을 협의분할로 취득하면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소급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0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미분할 상속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0)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중 1인이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