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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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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퇴에 적용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는지.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는지.
회답
1.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이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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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3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66)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