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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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9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61)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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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