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회신일 1998.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따라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한다. 이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가 별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차익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 (1998.02.06 회신),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6)
원 제목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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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