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상기 2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양도소득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9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5)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지분 관련하여 1가구 1주택, 보유 3년 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