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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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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 자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6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3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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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