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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새로운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새로운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기존주택 철거 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로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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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6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3)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