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0회신일 1998.09.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0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양도한다. 1996년 01월 01일 전후의 양도 시기에 따른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1994.12.31 대통령령 시행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

회답

1. 해당 경제적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2.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에 따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0 (1998.09.24 회신),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03)
원 제목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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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