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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가족이 실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가족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함)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을 포함한 사용인의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을 포함한 사용인의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해당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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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 (1998.01.24 회신),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32)
- 원 제목
-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